천재지변이면 끝? 가게 침수 책임은 따져봐야 한다
천재지변이면, 정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? 폭우로 가게가 침수됐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차분히 따져봐야 해요. 폭우로 가게가 침수됐을 때 먼저 봐야 할 것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때 상가 1층, 지하층, 오래된 건물에서 침수 피해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이런 말을 들어요. “이건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어요.”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 한마디로 끝나지 않아요. 폭우 자체가 원인이었는지, 건물의 배수시설이나 방수 상태에 문제가 있었는지, 임대인이 평소 수선 요청을 받고도 방치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해요.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,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그 목적물을 사용·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. 쉽게 말하면 상가 임차인이 장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상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. 며칠전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던 날이었는데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. 쉴새없이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,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아니라 누가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것처럼 들리던 밤이었죠. 갑자기 우리 동네 생활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치킨집 사장에게 전화가 왔어요. 제가 법 관련 일을 오래 하다 보니, 어느 순간부터 동네에서는 반강제로 총무 같은 역할을 맡게 됐어요. 더군다나 혼자 지내다 보니 밤늦은 시간에도 안부 겸 상담 수다 전화가 종종 걸려오곤 했어요. “언니, 지금 가게가 물 바다가 됐어요. 냉장고 밑까지 물이 찼고, 박스랑 식재료는 다 젖었어요.” 그 사장은 오래된 건물 1층을 임차해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. 건물이 낡은 대신 임대료가 저렴했고, ...